보건·의료경기 화성시이용권개인

화성시 가사·간병 방문 지원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

만 65세 미만의 중위소득 70%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장시설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지원 내용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취사, 장보기,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정서지원, 업무대행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189-7380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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