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기 이천시이용권개인

가사·간병 방문 지원

경기도 이천시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에게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70% 이하 계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신체수발, 신병활동,가사,일상생활) 지원
  • 서비스 금액
  • 정부지원금(1인/월)
  • 월 24시간(A형) 456,000원
  • 월 27시간(B형) 513,000원
  • 월 40시간(C형) 760,000원
  • 제공기간: 자격결정일로부터 12개월

유형 및 서비스제공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 각 1부
  • 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첨부(해당자에 한함)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공식 확인된 자산,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평균 건강보험료

문의처

이천시청 복지정책과/031-645-3573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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