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화성시현금개인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축산정책과

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1-5189-6612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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