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화성시현금개인
축사 전기 안전강화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축산정책과
축산농가에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적법화 완료한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정전, 낙뢰사고 방지를 위한 축사 내 비상발전기 및 낙뢰피해방지기 설치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축산부서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31-5189-6612
근거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