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화성시현물개인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농업정책과

농업인에게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으로 농산물 생산 및 소득기반 구축, 노동력 절감 기여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농지(전,과수)1,000㎡ (또는 하우스330㎡) 이상인 실경작하는 농업인(화성시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보조
  • 지원형태 : 보조 50%(시 50%), 자부담 50%
  • 저온저장고 : 9,000천원/대(보조 4,500천원)
  • 고추건조기 : 3,000천원/대(보조 1,500천원)
  • 동력파쇄기 : 10,000천원/대(보조 5,000천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매년 12월쯤 신청

구비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신청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9-1856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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