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화성시현금개인
헬퍼 이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축산정책과
젖소, 한육우 사육농가에 헬퍼 이용비 지원
지원 대상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지원 내용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헬퍼회에서 시청 축산부서에 방문 신청
- 축산농가에서는 헬퍼회에 가입함으로써 참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정책과/031-5189-2419
근거 법령
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