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남 함양군현금개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비용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 사회복지과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 대상
- 모집일 기준 함양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함양군에 거주중인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 국가별 친정방문 왕복 항공료 지원
- 지원형태 : 현금(1가족 최고 지원액 4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함양군 가족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사본(귀화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결혼이민자 출입국 사실 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사회복지과/055-960-4832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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