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남 창녕군현금개인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미래전략추진단
청년정책 추진, 나도창청인 양성, 창녕 청년층 숙박비 지원
지원 대상
-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19세 이상 49세 이하(「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30명(2026년 기준)
- 신청자격: 창녕군에 주민등록한 청년 또는 나도창청인
- 지원내용
- 관내 숙박시설 이용 시 숙박비 50%(5만 원 이내, 연 2회) 지원
- 숙박비는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관내 숙박업 및 야영장업 등록된 시설에 한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혜택알리미)),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창녕군 대표 누리집 사업 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 신청서 및 증빙서류상의 신청인, 예약자 등은 동일 명의인일 것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온라인신청(정부24)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월 1회 신청자 취합하여 지급
- 지급방법: 계좌입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숙박비 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관내 청년), 나도창청인증 사본(나도창청인)
- 숙박비 지급 증빙서류(카드 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 예약문자 또는 예약내역 캡처
문의처
미래전략추진단/055-530-2075
근거 법령
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14조)||창녕군 청년 기본 조례(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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