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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농업기술과

O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 대상

O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 내용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 부숙유기질비료(2종) : 퇴비, 가축분퇴비

O 지원단가

  • 유기질비료 : 포당 1,6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포당 1,300원(2등급) ~ 1,600원(특등급)

신청 방법

O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본인 신청

신청 기한

공급 전년도 6월~7월

구비 서류

O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

문의처

농업기술과/055-650-6323

근거 법령

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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