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북 성주군현금가구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가족지원과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지원 대상

  • 성주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 최근 3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변동)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 신청대상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부부가 동반하여 함께 출국 가능한 가정(별도 출국 불가)
  •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녀 동반 출입국 가능
  • 타 기관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의 수혜 사실이 없는 가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자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 고향방문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추후 공고 후 성주군가족센터 방문 접수

신청 기한

공고에 의한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 출입국 사실 증명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문의처

가족지원과/054-930-8222

근거 법령

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7조의9)||성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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