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북 청도군현금개인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경상북도 청도군 · 평생보장과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054-370-6213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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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