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경북 구미시기타개인

노인교실(노인대학)운영

경상북도 구미시 · 어르신복지과

노인교실(노인대학) 2개소 운영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 노인

지원 내용

  • 노인교실(노인대학) 운영(2개소)
  • 구미노인교실
  • 기 간 : 2024. 3월 ~ 11월말(변동가능)
  • 내 용 : 매주 다른주제로 강의 진행(명사 특강, 건강, 인문학 등)
  • 장 소 :구미시 산책길 51 노인종합복지관 2층
  • 문 의 처 : 054)452-4570
  • 선산노인교실
  • 기 간 : 2024. 3월 ~ 11월말(변동가능)
  • 내 용 : 웃음치료, 치매예방교실, 체조교실
  • 장 소 : 선산읍교회 내 선산노인대학(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47)
  • 문 의 처 : 054)480-1900

신청 방법

노인대학 방문신청 및 전화상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구미시 어르신복지과/054-480-5154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36조)||노인복지법(제3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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