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전남광주 담양군기타개인

빈집 정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도시과

농촌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정비(철거)에 따른 사업비 보조

지원 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 소유자 및 관리자

지원 내용

  •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의 정비를 통해 농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 지원한도 : 세대당 300만원 보조
  • 우선순위 : 관광지 주변, 도로변, 빈집 방치로 마을미관 및 주거환경 저해, 청소년 탈선장소로 사용되는 빈집, 슬레이트해체(철거) 처리사업 대상자, 농촌빈집 실태조사에 등록된 빈집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 및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해당자)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 건축물등기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도시과/061-380-3241

근거 법령

담양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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