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북 순창군이용권개인

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경제교통과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 대상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22

근거 법령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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