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북 순창군이용권개인
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경제교통과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 대상
- 만14세이상 구입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 캐시백 적립
- 가맹점
-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어플 CHAK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금융기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교통과/063-650-1322
근거 법령
순창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