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북 진안군이용권개인

지역화폐(진안고원행복상품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촌활력과

소비자에게 구입 및 충전 시 10% 할인, 가맹점에 매출증대 혜택 제공

지원 대상

  • 10% 할인 구매 : 19세이상의 개인(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
  • 가맹점주 :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원 내용

  • 소비자
  •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
  •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상품권 가맹점 방문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 지류 상품권 구매처
  • 진안군내 21개소 판매대행점
  • 농협은행진안군지부, 농협은행진안군청출장소, 전북은행 진안지점, 진안농협-본점, 군상지소, 동향지소, 마령지소, 안천지소, 용담지소, 주천지소,

백운농협-본점, 성수지소, 부귀농협-본점, 정천지소, 전북인삼농협, 무진장축산농협, 진안우체국, 진안군청 신용협동조합, 진안새마을금고,

진안동부새마을금고-본점, 마령지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촌활력과/063-430-8052

근거 법령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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