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북 전주시이용권개인
지역화폐(전주사랑상품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민생사회적경제과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결제금액의 10% 캐시백,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제공 추가할인혜택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매출증대, 추가할인을 통한 가맹점 홍보효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주시 소재 전북은행
- 온라인 신청
- 전주사랑상품권 플랫폼(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산업국 민생사회적경제과/063-281-2514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