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전북 전주시이용권개인

지역화폐(전주사랑상품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민생사회적경제과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상품권 결제금액의 10% 캐시백,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가맹점 제공 추가할인혜택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한 매출증대, 추가할인을 통한 가맹점 홍보효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주시 소재 전북은행
  • 온라인 신청
  • 전주사랑상품권 플랫폼(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제산업국 민생사회적경제과/063-281-2514

근거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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