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북 순창군현물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 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 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

근거 법령

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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