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전북 순창군현물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일반인 :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2
- 제외대상 : 배터리 수리비용
- 기초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
- 일반 :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보장구 수리 신청서
문의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52
근거 법령
순창군 장애인 보장구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