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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경상남도 양산시 · 노인장애인과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에게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500,000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 50%지원, 연 300,000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양산시청/055-392-3225
근거 법령
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