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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사회복지과

장애인에게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지원 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장애인 췰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지원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수리액 100%(연 20만원 이내)
  • 그 외 일반장애인 수리액 50%(연 1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1-339-8497

근거 법령

나주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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