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북 완주군현금개인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

6~9세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다자녀양육비 지급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신분증

문의처

사회복지과/063-290-2212

근거 법령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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