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북 완주군현금개인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사회복지과
6~9세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다자녀양육비 지급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계속 관내 거주하는 만 6세~9세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원 다자녀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신분증
문의처
사회복지과/063-290-2212
근거 법령
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완주군 다자녀가구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