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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 · 건강증진과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6세(12개월~84개월)인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지급기한 :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부모) 또는 대상자(셋째)의 입출금 통장만 가능
  • 적금통장불가능, 대상자의 형제자매 불가능

문의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근거 법령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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