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 이천시현금개인
이천시 다자녀(셋째이상) 가정 양육비 지원
경기도 이천시 · 건강증진과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 셋째 이후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만1세~6세(12개월~84개월)인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셋 이상의 자녀와 함께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양육하는 가정(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
- 지원대상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생후 12개월 이상 84개월 이하(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인 셋째 이후 자녀
- 지원금액 : 셋이상 자녀 당 월 5만원 현금
- 지급기한 : 해당 월 급여는 다음달 말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부모) 또는 대상자(셋째)의 입출금 통장만 가능
- 적금통장불가능, 대상자의 형제자매 불가능
문의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근거 법령
이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