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전북 익산시현금개인
효도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교육협력과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63-859-5304
근거 법령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