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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교육협력과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 4세대 이상 가정(7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이 동일주소지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대 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지급액 : 효도대상자 1인/10만원 월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 1부.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63-859-5304

근거 법령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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