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경남 진주시현금개인

효도수당(진주시4세대이상가정)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노인복지과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진주시 내 1년 이상 실거주 중인 4세대 이상 가정(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민등록된 가정)
  •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직계비속 1인당 월 3만원 지원(한 세대당 3명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효도수당지급신청서(읍면동 구비)
  • 통장사본

문의처

진주시청 노인장애인과/055-749-8545

근거 법령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남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