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북 단양군현금개인
효도수당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통합돌봄과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지원 대상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지원 내용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읍면사무소(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근거 법령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