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충북 단양군현금개인

효도수당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 · 통합돌봄과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지원 대상

지급 대상은 3세대 이상 가정으로 하며, 지급 대상자는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지원 내용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구에 월 50,000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읍면사무소(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의 통장계과 사본

문의처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43-420-2132

근거 법령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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