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충남 청양군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지원
충청남도 청양군 · 보건의료과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출산축하금 지급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출산부
지원 내용
- 신생아와 함께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에게 1회 50만원 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의료원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출산부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으로 출생순위 확인이 불가한 경우/모기준)
문의처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6
근거 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