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충남 서천군현금개인
빈집 자진철거 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 도시건축과
선정된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함
지원 대상
서천군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의 소유자
지원 내용
선정된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비용을 지원(최대 3백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물건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4.12.20~2025.01.31
구비 서류
- 빈집 자진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빈집 현황 사진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건물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등 택1) 1부
- 소유자가 여러 명일 경우
- 빈집 철거 동의서(신청자 외 나머지 소유자) 1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 위임장(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인감증명서(위임하는 자) 1부, 신분증 복사본(위임받는 자) 1부
- 무허가, 무과세 건물일 경우 빈집 소유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문의처
도시건축과/041-950-4024
근거 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농어촌정비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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