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남 아산시현금개인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농정과
영농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벼, 밭)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벼, 밭)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2026. 2. 19.~3. 12.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정과/041-537-3648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