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충남 아산시현물개인
고령농업인 영농비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 · 농정과
고령농업인에게 영농비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1,000㎡이상 3,500㎡이하)을 하는 농업인 중 만 70세 이상(1956. 1. 1. 이전 출생자(2026. 1. 1.기준)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1,000㎡ 이상 3,500㎡ 이하)을 하는 농업인 중만 70세 이상(1956. 1. 1.이전 출생자)(2026. 1. 1.기준)에게 논 150원/㎡, 밭 100원/㎡ 지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 될수 있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 기한
2026. 3. 20.까지
구비 서류
신분증, 사업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농정과/041-537-3886
근거 법령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