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강원 고성군현금개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 및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 복지과

다문화가족에게 모국방문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 : 결혼이민자 3명 모국방문 지원 1인당 330만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언어능력 향상이 필요한 영유아~초등저학년 자녀 6명, 주1회(회기당 4시간) 75회 수업 진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고성군가족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과/033-680-3661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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