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강원 원주시현금개인
청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동아리 활동비 지원(1팀당 월 10만 원, 3개월 지원)
지원 대상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 지원내용
- 활동 내역 제출에 따른 활동비 후불 지급
(1팀×100,000원×3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026.03.03~2026.03.27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회원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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