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강원 원주시현금개인

청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복지정책과

동아리 활동비 지원(1팀당 월 10만 원, 3개월 지원)

지원 대상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39세 관내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구성원 과반이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둘 것)

(※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 제외)

  • 지원내용
  • 활동 내역 제출에 따른 활동비 후불 지급

(1팀×100,000원×3개월)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026.03.03~2026.03.27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회원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3-737-2307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21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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