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가평군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경기도 가평군 · 농업과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APC등)와 계약물량의 50% 이상 출하약정을 통해 공동선별⸱포장⸱규격출하⸱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
  • 공동으로 선별⸱포장⸱저온저장⸱규격출하⸱마케팅⸱판매 등에 소요되는 출하비용(과수농가 지급비용) 지원
  • 지원품목 :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수박, 방울토마토(신규)
  • (기존품목) 배, 사과, 포도, 복숭아, 체리, 블루베리 500천원/톤
  • (신규진입품목) 수박, 방울토마토 300천원/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01-01~2025-08-31

구비 서류

  • 농협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출하비 지원신청서
  • 위임장
  • 납품확인서
  • 출하실적서
  • 표준송품장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80-4780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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