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가평군현금개인

농가 소득배가 육성 지원(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 농산물 건조기 지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경기도 가평군 · 농업과

농업인에게 소득증대사업, 농업시설, 저온저장고 등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식량작물·원예·과채류·화훼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기후변화대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농업시설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330㎡ 크기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1동 50% 지원
  •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6.5㎡, 9.9㎡ 크기의 저온저장고 1동 50% 지원
  • 농산물 건조기 지원
  •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원예·과채류·화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3칸 규모의 농산물 건조기 1동 50%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01-15~2025-02-14

구비 서류

  •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표준계약서(업체)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해당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업계획서
  •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 보조사업 사후이행 서약서
  • 보조금 청구서
  • 거래명세서
  • 입금내역확인서,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 등록증(업체)
  • 인감증명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농업과/031-580-4757||농업과/031-580-4780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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