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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발전기금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

연천군 농업발전기금(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농어업인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일반농업: 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을 경영하는 모든 개별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 축산: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농가(개별농가, 축산단지, 영농조합)/ 대상축종: 한우, 젖소, 돼지, 닭, 축산업법상의 기타가축
  • 연천군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반농업, 축산,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영농조합법인)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농가
  • 해당 품목별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발전기금 지원으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농가
  • 대출 취급기관에 연체중인 대출금이 없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 지원한도
  • 경영자금: 30백만원 이내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50백만원 이내
  • 자금용도
  • 농어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에 필요한 자금
  • 지원조건
  • 농어업경영자금: 1.0%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1.0%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

구비 서류

  • 연천군농업발전기금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1. 농업계 관련 학력 증명서, 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관련 교육이수 수료증,3.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4. 수상 증빙서류, 5. 신용조사서, 6. 경영장부)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39-2806

근거 법령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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