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연천군현물개인
농기계임대사업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지원 대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 내용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구비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문의처
친환경농업팀/031-839-2311
근거 법령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