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연천군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농자재 지원사업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
○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지원 내용
- 사 업 내 용: 저온저장고 등 23종 구입비 5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시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매년 8월(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구비 서류
- 신청서류: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초본(귀농인 해당시), 교육수료증(해당 시)
문의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근거 법령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