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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육묘용 및 원예용 상토 지원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밭작물(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등본)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39-2429

근거 법령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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