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연천군기타개인
벼 육묘용 및 원예용 상토 지원
경기도 연천군 · 농업정책과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밭작물(원예) 재배 농업인에게 상토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신청자격: 관내 거주하는 수도작 및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
- 벼 육묘용 상토: 1ha당 30포 지원
- 원예용 상토: 1ha당 20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등본)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 기한
매년 1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39-2429
근거 법령
연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