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연천군현금개인

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경기도 연천군 · 축산과

농가에 분뇨처리 및 시설 신축(개선)지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지원 대상

  • 연천군 관내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연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신청 기한

상반기(1~2월) 중 계획에 따라 변경

구비 서류

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

문의처

경제축산과/031-839-2242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축산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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