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김포시기타개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경기도 김포시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지원 대상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78
근거 법령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