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김포시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경기도 김포시 · 농업정책과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지원 대상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지원 내용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신청 방법

  • 보탬e 공모사업 신청(보탬e-공모사업-공모사업 검색-신청서작성)

신청 기한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82

근거 법령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13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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