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김포시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경기도 김포시 · 농업정책과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지원 대상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지원 내용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신청 방법
- 보탬e 공모사업 신청(보탬e-공모사업-공모사업 검색-신청서작성)
신청 기한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5186-4282
근거 법령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13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