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안성시현금개인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농축산유통과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지원 대상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 출력물) 필수내용>

  • 배송일자
  • 운송장 번호
  • 보내는 사람 이름
  • 받는 사람 이름
  • 받는 사람 주소
  • 택배 금액
  • 택배 수량
  • 배송 물품 내역
  • 택배사 확인 도장

신청 기한

2026-01-01 ~ 2026-12-04

구비 서류

  • 농업인 신청서류
  •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청구서(서식2)
  • 농업경영체 확인서 혹은 농지대장
  •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대리 신청 및 보내는 사람이 농가주 혹은 농가명과 다른 경우)
  • 통장사본
  • 택배 발송내역(택배사 전산출력물) (필수내역 누락 시 미지원)

기타 추가 서류는 2024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참조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31-678-255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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