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안성시현금(융자)개인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지원 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지원 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52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