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안성시현금(융자)개인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

농작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 지원

지원 대상

  •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

지원 내용

  •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
  • 융자한도 :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상한액: 농가당 1,600만원)
  • 지급방법(택1) : 매월, 일시금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기타 : 지역 농협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524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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