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안성시현금개인

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경기도 안성시 · 농업정책과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지원 대상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지원 내용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농업기술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안성원예농협, 양성농협 등 공동출하, 주관 농협에 사업 신청하고, 해당 농협에서 대상자를 취합하여 일괄신청

신청 기한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구비 서류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문의처

농업정책과/0316782934

근거 법령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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