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안성시현금개인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경기도 안성시 · 축산정책과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보조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
문의처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8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