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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경기도 안성시 · 축산정책과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보조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

문의처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8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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