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기 이천시현금(보험)개인

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경기도 이천시 · 안전총괄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화재,붕괴,폭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화상 진단위로금(수술비) (수술 1회당) 100

화재,붕괴,폭발 후유장해 500

유독성물질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가스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가스사고 후유장해 5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전세버스 이용 중 후유장해 1500

스쿨존사고 치료비 1000

농기계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500

강도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강도사고 후유장해 500

사회재난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1000

개물림사고 진료비 개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개물림사고 사망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

개물림사고 후유장해 500

기타(일반상해사망) 교통상해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기타(일반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1000

성폭력 상해 보상금 1000

기타(상해사고 진단금) 교통상해 제외,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4주 인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근거 법령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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