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이천시현금(보험)개인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경기도 이천시 · 농업정책과

농기계소유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종합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과 농업법인(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 2형, 3형은 만 15~87세, 산재형은 만15~84세

지원 내용

농업인안전보험 :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 :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
  • 대상 농기계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협
  • 신청방법 :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
  •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6190-7321

근거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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