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파주시현금개인·가구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경기도 파주시 · 동물관리과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지원 내용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 기한

매년 초 신청

구비 서류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장묘)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문의처

031-940-2910/031-940-2910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제4조)

파주시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제4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비슷한 지원금

경기 지역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