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파주시현물개인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경기도 파주시 · 동물관리과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지원 내용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1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