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파주시현물개인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

경기도 파주시 · 동물관리과

가금사육농가에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득한 가금사육 농가

지원 내용

  •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
  •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본인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사본), 주민등록증(사본)

문의처

동물관리과/031-940-491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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