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의왕시기타법인/시설/단체

공동체팜 도시농부 활동지원

경기도 의왕시 ·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업체 운영 활동지원

지원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단체

  • 6~8개소 활동지원
  • 사무관리비, 농자재(퇴비, 모종 등) 지원

지원 내용

❍ 도시농업 공동체 활동지원

  • 대상: 도시농업공동체 등록된 단체(의왕시민 5인 이상 구성)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신청가능

신청 기한

사업신청 기간( 2월 ~3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784

근거 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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