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경기 시흥시현물개인
농기계 구입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 농업정책과
시흥시 거주 시흥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금액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영농 1년이상(직전년도 1월1일 기준)
- 최소 경작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지원 내용
-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수록 농기계 구입비 지원
- 구입비의 35%이내 보조(조정 가능)
- 상한가 존재 ※ 상한액 : 7백만원(50백만원 미만), 10백만원(50백만원 이상)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접수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신청 기한
신청 공고 시
구비 서류
사업별 해당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마을공동이용 증빙서류(해당 작목반 명단 등)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031-310-6204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