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기 과천시현금(융자)개인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과천시 · 아동복지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해당자만 제출)

문의처

아동복지과/02-3677-2357

근거 법령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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