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남 진주시현금개인·가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 주택경관과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구비 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1호)

②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부부(세대원) 각각의 전국기준 세목별(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⑥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⑦ 금융거래확인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 직인이 날인된 서류)

⑧ 소득이 없는 세대원 : 피부양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⑨ 대출인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⑩ 대리수령 신청서(별지 제3호) 및 확인서류 : 대리수령 시만 제출

  • 피성년후견인 :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법원판결문)

문의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근거 법령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 최종 반영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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